학과공지
- 등록일
- 2024-10-14
- 작성자
- 불교문화콘텐츠전공
- 조회수
- 174
졸업 전 조기취업자의 ‘취업사실 확인서’를 통한 출석인정 프로세스 안내
「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」 제35조(개별시험), 제39조(성적산출), 제46조(무단결석) 및 「WISE캠퍼스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」 제16조(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)와 관련하여, nDRIMS 도입에 따른 조기취업자의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및 출석인정 프로세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제도 시행 목적
1) 미출석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 제도화를 통한 교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발생 방지(음성적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방지)
2)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및 학점부여 방안 마련을 통한 재학생의 원활한 사회진출 보장
나.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기준
1) 신청대상: 7학기 이상(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)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
※ 단,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2) 신청기한 및 방식
구분 | 신청기한 | 신청방식 | 비고 | |
1차 | 최초 취업사실 확인 |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(취업일)로부터 30일 이내 | nDRIMS를 통한 학생 직접 신청 | 증빙서류 포함 신청 *이직 등 취업정보 변동 시, 재진행 |
2차 | 계속 취업사실 확인 | 종강 2주 전부터 종강일까지 |
※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(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)
-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,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.
3) 적용 대상 강좌
구분 |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| 부여 가능 성적등급 |
일반강좌 | 출석 인정 가능 | B+ 이하로 제한 단, 계속 취업사실 확인 관련 2차 신청 미진행 시 F학점 제한 |
사이버강좌 | 출석 인정 불가 | 제한 없음 |
4)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프로세스 주요내용
학 생 (1차) |
| 학사지원서비스팀/학사운영실 |
| 학 생 |
취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(사유발생 30일 이내) | ▶
| 취업사실확인서 신청 승인 | ▶
|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|
| 교과목 담당교원 |
| 학 생 (2차) |
▶
| 출석인정 여부 결정 | ▶
| 담당교원과 협의된 수업활동(과제/개별시험) 참여 |
| 학사지원서비스팀 / 학사운영실 |
| 교과목 담당교원 |
▶ | 계속 취업사실 확인 신청(2차) 승인 | ▶ |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적 부여 |
※학기 중 중도퇴사 시, 교과목 담당교원 및 학사운영실에 알리고 정식 수업 참여
5) 프로세스 단계 별 주요내용(학생)
절차 | 발생 시점 및 주요내용 |
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|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(취업일)로부터 30일 이내 |
‣ nDrims > [학생신청]신청함 > 학사일정 중 “[수업]취업사실확인서(1차)” > [신청]버튼 클릭 ‣ 신청 관련 유의사항 확인 ‣ 우측 취업사실확인신청 내용 작성(증빙첨부) 후, 하단 [신청] 버튼 클릭 <증빙서류 종류> ①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(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) ②4대보험(국민연금/건강보험/고용보험/산재보험) 가입증명서 中 1개 서류 ※➀, ➁ 모두 제출 /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행 서류만 인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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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사실 확인서 제출 | 학사지원서비스팀/학사운영실 승인 후 |
‣ nDrims > 수업 > [취업사실확인서 출력] ‣취업사실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※사유발생 30일 이내 강좌 담당 교원에게 제출 원칙(미준수시 출결 및 성적 인정에 불이익 발생 가능) / 승인 지연 등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, 반드시 강좌 담당 교원과 사전 협의 필요. ‣사이버강좌의 경우, 수강에 대한 시간적/공간적 제약이 없음에 따라 취업사실 확인서를 통한 출석인정 불가(부여 가능 최고 성적등급 제약 없음) ※취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원이 학점부여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, 대상 학생은 추후 시험응시, 과제물 제출 등 강좌담당 교원이 요구하는 학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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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활동 진행 및 2차 신청 | 확인서 제출 후 / 종강 2주전(2차 신청) |
‣취업사실확인서 제출은 출석만 인정처리 될 뿐 학업수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, 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후 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(예시: 과제물 제출, 개별 시험응시 등)에 따라야 함. ‣사이버강좌는 이클래스 혹은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페이지를 통해 정상 수강하여야 하며, 취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. *이 경우, 사이버강좌에 한하여 B+ 성적 제한 미적용 ‣학기 중 중도 퇴사 시,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, 퇴사일 다음날부터 정상 출석해야 함. ※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는 출석 인정 변경에 따른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 ‣다른 회사로 이직 시 이직한 회사 출근 전까지 출석해야 하며 이직 회사에 대한 별도의 취업사실확인서 추가 신청 필요) ‣ 종강 2주 전,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 2차 취업사실확인 신청 진행 필수(미신청/미제출 시 F학점 제한) ‣ nDrims > [학생신청]신청함 > 학사일정 중 “[수업]취업사실확인서(2차)” > [신청]버튼 클릭 ‣ 신청 관련 유의사항 확인 ‣ 우측 취업사실확인신청 내용 작성(증빙첨부) 후, 하단 [신청] 버튼 클릭 <증빙서류 종류> ①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(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) ②4대보험(국민연금/건강보험/고용보험/산재보험) 가입증명서 中 1개 서류 ※➀, ➁ 모두 제출 / 신청기간 중 발행 서류만 인정 |
6) 기타 유의사항
‣ 취업사실확인서 제출은 출석만 인정처리 될 뿐 학업수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, 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후 필히 수업담당교원의 학업활동 관련 지시(예시: 과제물 제출, 개별 시험응시 등)에 따라야 함.
‣ 사이버강좌는 이클래스 혹은 강의계획서에 안내된 페이지를 통해 정상 수강하여야 하며, 취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. *이 경우, 사이버강좌에 한하여 B+ 성적 제한 미적용
‣ 중도 퇴사 시 강좌담당자 및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중도 퇴사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출석 수업을 실시해야함.
‣ 2024-2학기부터 계속 취업사실 확인을 위한 2차 신청 접수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, 정해진 기한 내 2차 신청(증빙서류 제출)을 해야하며, 미신청/미제출 시 해당 성적은 F학점으로 제한됨.
라. 취업사실 확인서 불인정 사례 및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
1) 대표적인 취업사실 확인서 불인정 사례
‣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사례 확인 시. (※사안이 엄중한 경우, 별도 징계 회부 가능) ‣ 가족기업으로의 취업 및 창업(본인 사업장) ‣ 조기취업자 ‘취업사실 확인서’ 발급대상 학기가 아닌 경우 |
2)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– 학점 취소, 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
구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성적부여 전 적발시 | §‘출석인정’이 ‘결석’으로 바뀜에 따라 |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|
성적부여 후 적발시 | §「학칙」 제42조(학점의 인정과 취소)에 따라 취득학점(성적) 취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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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회부 | §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가능 | 유사 사례 有 |
붙임: nDRIMS 취업사실확인서 신청 밒 발급 학생 매뉴얼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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