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
- 등록일
- 2024-09-09
- 작성자
- 불교문화콘텐츠전공
- 조회수
- 403
학기 중 유고결석 인정 신청 관련 프로세스 안내
「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」 제48조(유고결석)과 관련하여, nDRIMS 도입에 따른 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유고결석 인정 신청 프로세스
학 생 |
| 학사지원서비스팀/ 학사운영실 |
| 학 생 |
| 교과목 담당교원 |
유고결석인정 신청(사유발생 1주 이내) | ▶
| 유고결석인정 신청 승인 | ▶
|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| ▶
| 출석인정여부 결정 |
나. 유고결석 출석인정 프로세스 주요 내용
절차 구분 | 대상(주체) | 주요내용(절차/방식) | 비고 |
유고결석인정 신청 | 학 생 | ‣ nDrims > [학생신청]신청함 > 학사일정 중 ‣ 우측 유고결석인정신청 내용 작성(증빙첨부) 후, 하단 [신청] 버튼 클릭 | 사유발생 1주 이내 기한 엄수 필요 / 계절학기 포함 학기 별 신청기간 운영 |
유고결석인정 승인 | 학사지원서비스팀 | ‣ nDrims > [학부] > 수업/수강 > 출결/출강 > [유고결석인정승인] ‣ 사유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처리 | 유고결석 인정 사유 미해당 시 반려 처리 |
출석인정 요청 | 학 생 | ‣ nDrims > 수업 > [유고결석인정서 출력] ‣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|
|
출석인정 | 교과목 | ‣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‣ 해당 일자에 대한 출결정보를 “출석(인정)”으로 처리 ‣ 유고결석인정신청서 보관 및 학기말 성적부여적정성 점검 시 출석부와 함께 제출(증빙자료의 경우, 제출 불필요) |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|
※nDRIMS 도입에 따른 시스템 방식 외 인정 기준 및 절차는 이전과 동일함.
다. 유교결석 인정 사유별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, 결석허용 한계
유 고 결 석 사 유 | 결석허용 한계 |
1.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| 당일부터 7일(공휴일 포함) |
2. 제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| 당일부터 3일(공휴일 포함) |
3.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| 2주 |
4.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|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|
5.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| 해당기간 |
6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| 해당기간 |
7.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 해당기간 |
8.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 해당기간 |
9.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| 해당기간 |
※각 사유별 세부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등 붙임 안내자료(p.2~3 ) 참조.
라.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및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
1)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
‣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변조 사례 확인 시. (※사안이 엄중한 경우, 별도 징계 회부 가능) ‣ 가족의 병고, 가사 사정,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. ‣ 당일 치료(감기몸살, 인후두염, 위염, 장염 등)는 인정되지 않음. ‣ 개별 동아리, 단과대학 및 학과(부) 단위의 공연(연습),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. ‣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. ‣ 조기취업자 ‘취업사실 확인서’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 |
2) 허위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– 학점 취소, 학생 징계회부 등 엄중 조치 가능
구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성적부여 전 적발시 | -‘출석인정’이 ‘결석’으로 바뀜에 따라 | 결석횟수 기준 적용 성적부여 |
성적부여 후 적발시 | -「학칙」 제42조(학점의 인정과 취소)에 따라 취득학점(성적) 취소 가능 |
|
징계회부 | -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벌위원회 회부 조치 가능 | 유사 사례 有 |
붙임: 유고결석 인정 및 신청 프로세스 안내(매뉴얼 포함)